[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리플 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요청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고 크립토포테이토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약신 판결에 항소를 요청한 가운데 리플 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는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앞서 SEC는 법원에 지난 7월 13일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에 대해 대질심문서(interlocutory,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대담으로 간주되는 중간 항소는 미국 민사 소송법에서 사건의 다른 측면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발생한다. 중간 항소는 연방 법원과 별도의 주 법원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SEC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구하고 있다.
알데로티 최고 법률 책임자는 10일 트윗으로 "SEC는 아직 항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리플은 다음 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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