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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리플 판결' 항소 제기… 관련 사건 보류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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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리플 판결' 항소 제기… 관련 사건 보류도 요청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8.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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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7월 리플(XRP)을 판매한 리플랩스(Ripple Labs)와의 소송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리플이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9일(현지 시각)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뉴욕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낸 서류에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항소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다른 법원 사건이 있다며 항소 기간 동안 사건들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 증권 위반 혐의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추가로 SEC는 테라폼랩스 소송과 관련한 판사의 판결을 강조하면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암호화폐도 증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반대해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XRP 토큰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선 증권이 될 수 있지만 거래소에서 소매 거래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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