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리플 랩스(Ripple Labs)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9일(현지 시각)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내년 2분기에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지난 8일 재판 전 일정 명령에서 밝혔다.
코넬 로스쿨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올해 12월 4일까지 특정 증거를 재판에 제시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재판 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출석할 수 없는 날짜를 8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달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회장이 수억 달러 상당의 리플을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불법 증권을 판매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명령했다.
리플의 일부 XRP 판매는 블라인드 입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구매자가 해당 판매로 리플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토레스 판사는 판결했다. 또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한 다른 토큰 역시 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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