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금융위 "국내 증권사,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상태바
금융위 "국내 증권사,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1.12 14: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비트코인 ETF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날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jm@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