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 및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 신고서 접수를 앞두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개정 작업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개정안의 일부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정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다른 업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지만,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대주주 심사 규정이 없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가상자산 시장에도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FIU 관계자는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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