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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韓·美 법체계 다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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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韓·美 법체계 다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 규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1.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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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현물 비트코인 ETF가 공식 승인되어 거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국내 법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선물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필요시 향후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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