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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CBDC·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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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CBDC·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방안 발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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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과 디지털화폐(CBDC)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정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과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의 제도화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해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테스트에는 CBDC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부작용 등이 포함된다.

올 3분기 참여 은행의 예금토큰 업무를 샌드박스로 허용하고 4분기에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올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발행·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 사항을 검토 및 마련할 계획이다. 규율 사항에는 가상자산업 영업행위 규율 및 유통·발행량 등 기준 통일, 사업자 신고제도 강화 등이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입장은 세 번에 걸쳐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국내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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