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내부 직원 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문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원 직무가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으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투자해선 안 된다. 암호화폐 등 보유한 가상자산도 금융위원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해야하는 대상자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6개월 내 관련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관련 직무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관리 등이다.
이 밖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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