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산 반환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출처가 불분명하여 입금이 거절된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자산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환 대상은 빗썸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해 전달된다.
반환은 FROM 주소로 자산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FROM 주소로 반환이 불가한 가상자산인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관련 안내사항은 빗썸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입출금대기 페이지에서 자산 반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입금 반영이 불가한 경우, '반환신청' 버튼이 노출된다.
kjm@blockchaintoday.co.kr
-
체인링크·래피드에디션, 기관용 블록체인 어댑터 개발 '맞손'체인링크·래피드에디션, 기관용 블록체인 어댑터 개발 '맞손'
-
지난달 암호화폐 해킹 도난금 67% 감소… 1억8700만달러→6020만 달러지난달 암호화폐 해킹 도난금 67% 감소… 1억8700만달러→6020만 달러
-
코인뷰로 CEO "5월에 비트코인 매도하고 떠나야 한다"코인뷰로 CEO "5월에 비트코인 매도하고 떠나야 한다"
-
SRC.ai와 MTMT, 파트너십 체결SRC.ai와 MTMT, 파트너십 체결
-
日시장서 XRPL 확장하는 리플… 해시키DX와 파트너십 체결日시장서 XRPL 확장하는 리플… 해시키DX와 파트너십 체결
-
Quantix Capital, 무에타이 챔피언 이우찬 영입Quantix Capital, 무에타이 챔피언 이우찬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