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산 반환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출처가 불분명하여 입금이 거절된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자산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환 대상은 빗썸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해 전달된다.
반환은 FROM 주소로 자산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FROM 주소로 반환이 불가한 가상자산인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관련 안내사항은 빗썸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입출금대기 페이지에서 자산 반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입금 반영이 불가한 경우, '반환신청' 버튼이 노출된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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