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디지털 자산 교환 및 기타 암호화 회사가 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최근 통과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 의회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디지털 금융 자산법'에 승인 또는 거부 성명을 마칠 예정이다.
티모시 그레이슨(Timothy Grayson) 하원 의원은 "암호화폐의 새로움이 투자를 흥미롭게 만들지만 암호화폐 사업이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적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법'은 2015년에 발효된 뉴욕의 디지털 금융 자산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빈 뉴섬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2025년 1월에 발효된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2015년 '디지털 금융 자산법'을 시행하려 했으나 주 상원의원에 반대에 실패했고 휴면 상태가 되었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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