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CoinEx)가 미등록 증권 중개인이며 주법에 따른 상품 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엑스는 뉴욕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및 뉴욕 규제 기관에 상품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또한 소장엔 코인엑스가 소환장에 응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뉴욕 법무부는 코인엑스가 로컬 IP 주소를 차단하여 뉴욕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금전적 배상과 뉴욕 법무부에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서류에 포함된 내용 중엔 암호화폐 AMP, LBC, LUNA, RLY 토큰이 모두 증권이며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한 뉴욕 형사는 진술서에서 지난 10월 코인엑스 웹사이트를 통해 이더리움(ETH)을 사용해 해당 토큰을 사고 팔 수 있었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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