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홍콩 입법부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안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수용했다.
8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홍콩 입법부는 새로운 수정안을 추가해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VASP)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추가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AML 지침 및 투자자 보호법을 준수하는 라이선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콜린 주(Colin Wu)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달러의 벌금과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새 법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사기 및 기만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1천만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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