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약식판결을 요청한 문서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연방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면서 소송이 곧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하면서 코인의 가치 상승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플은 XRP 판매에 특정한 투자 계약이 없었으며, 거래소를 통해 XRP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누구에게 구매하는지 몰랏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 재판이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권거래위는 리플 외에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여러 업체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증권거래위와 합의를 봤다.
하지만 리플 측은 "증권거래위와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합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리플 창립자 갈링하우스는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리플 뿐 아니라 가상자산업계 전체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식판결 요청이 소송 종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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