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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리플 소송전 합류하는 디지털 상공회의소… 법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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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리플 소송전 합류하는 디지털 상공회의소… 법원 '승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9.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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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암호화폐 우호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CDC)가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법정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2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법정 조언자’ 지위를 갖추면 정보, 전문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법원을 도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지난 21일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상공회의소 법무팀은 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 2차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과 적절하게 구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가져올 지대한 영향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SEC가 리플과 그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천 라슨(Christian Larsen)이 리플(XRP)을 13억 8000만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는 XRP가 유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판사가 SEC에 유리하게 판결하면 위원회가 XRP와 유사한 토큰을 판매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법정 조언자’ 지위 신청에 대응하여 SEC는 추가 법정 조언 브리핑이 허용되는 경우 추가 시간과 페이지를 부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리플은 SEC의 요구에 대해 "이 사건의 해결을 더 늦추려는 또 다른 투명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7월에 SEC는 XRP 보유자의 법정 조언자 지위를 무효로 하려고 시도했지만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요청을 기각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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