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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계약·결제시 통화 법령에 '비트코인 적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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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계약·결제시 통화 법령에 '비트코인 적용' 승인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1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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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아르헨티나 외무부 장관 다이아나 몬디노(Diana Mondino)는 계약이나 결제에서 특정 통화를 사용하는 법령이 비트코인(BTC)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디노는 X(트위터) 게시물에서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 특정 조건 하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통과된 '아르헨티나 경제 재건을 위한 기반' 법령은 채무자가 아르헨티나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 통화로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몬디노 장관은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계약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될 수 있음을 승인하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몬디노에 따르면 이 법령은 우유나 소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다른 조항은 개인이 사용할 통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주로 외화를 설명했지만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재무장관이었던 세르히오 마사를 누르고 승리한 몬디노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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