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31일 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는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꼼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 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권 의원은 부칙에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앞서 국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되면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이후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여야 통틀어 11명에 불과했으며, 거래내역을 공개한 의원은 5명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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