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3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해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에 따르면 당초 표결은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표결이 미뤄졌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중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표결은 소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에서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200명(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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