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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재판서 '코인 증권성' 입증 위해 美판례 증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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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재판서 '코인 증권성' 입증 위해 美판례 증거 신청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8.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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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신형성 총괄대표의 재판에서 '코인의 증권성'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판결 사례를 증거로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8일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가상화폐 증권성에 관한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암호화폐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간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개인에게 판매될 경우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판결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업계 해석과 달리 기본적으로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부분에 주목해 이번 재판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과거 진행한 테라 프로젝트에서 루나 코인을 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증권성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루나 코인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테라 프로젝트의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조사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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