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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신현성 재판에 쏠리는 시선… 결과 따라 코인업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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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신현성 재판에 쏠리는 시선… 결과 따라 코인업계 파장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7.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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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2023.3.30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재판의 최대 쟁점은 '증권성'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생태계를 흔든 '테라·루나'가 증권임을 전제로 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법조계는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루나와 형태가 비슷한 암호화폐 모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테라·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은 테라·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테라·루나' 사태 국내 첫 재판…법리다툼 예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테라·루나 사태' 국내 첫 재판이었던 셈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되면 7일 이내 간략하게라도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 피고인 8명은 아무도 안 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 등 피고인 변호인 측은 "증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IT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 전 대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 주요 쟁점은 테라 및 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테라·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국내 가상자산 범죄에는 처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법원에서도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대표 측은 테라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됐기에 테라와 루나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등을 놓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만일 신 전 대표 재판을 통해 루나가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가상자산 업계로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확산할 수 있는 데다 암호화폐들 가운데 상당 수가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돼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5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루나를 증권으로 보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를 이유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 '가상자산 활용 결제사업'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 거짓 홍보 여부, 설계 결함 인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8년 9월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확인했으면서도 테라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최소 1478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무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결제사업과 관련해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신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기소 당시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거나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결함을 사전에 알면서도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테라USD(UST)의 1달러 가격이 무너지면서 루나 코인 가격도 99% 이상 폭락하며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테라USD(UST)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와 1:1로 연동된다. 이 UST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자매 코인'이 루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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