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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코인'을 유럽 발행 코인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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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코인'을 유럽 발행 코인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 검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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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김치코인'(한국산 암호화폐)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백억원 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해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484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D코인은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또한 실제 사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자상품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쿠폰을 구매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위장했다.

D코인은 E거래소에 상장되며 가치가 상승했고, A씨 등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도 상승한다"고 홍보했다.

일당은 IT 정보 검능 능력이 취약한 50·60대를 타켓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 대금은 A씨 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

검찰은 D코인을 상장한 거래소 임원 C씨가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봤다.

임원 C씨는 D 코인을 매도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 등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현재 D코인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거래소는 폐쇄된 상태다.

검찰은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가 확인됐다"라며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여 투자한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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