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빗코는 지난 19일 광주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완료했다.
또한 21일 한빗코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기상 대표자 및 임원, 사업유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번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어 한빗코까지 6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 4월 티사이언티픽은 한빗코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68.6%까지 늘렸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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