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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토르의 2018년 ICO, 미등록 증권 판매 해당"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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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토르의 2018년 ICO, 미등록 증권 판매 해당" 소송 제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12.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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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1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지방 법원에 토르 테크놀로지(Thor Technologies)와 공동 설립자 겸 CEO인 데이비드 친(David Ch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토르의 2018년 ICO(가상화폐공개)가 1933년 증권법에 따른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르 테크놀로지는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토르(THOR) 코인 판매를 통해 1,600명의 투자자로부터 260만 달러를 모금했다. 1,600명의 투자자 중 약 200명이 미국에 거주했고 모두가 공인 투자자는 아니었다. SEC는 소송에서 매각이 증권 매각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토르가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플랫폼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SEC는 계속해서 "토르는 공연 경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대한 토르와 친의 관리 및 기업가적 노력을 기반으로 토르 토큰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토르 토큰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

SEC에 따르면 이 토큰은 제공 당시 실질적인 용도가 없었다. 이 사업은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2019년에 문을 닫았다. 친의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에 따르면 토르 테크놀로지는 이제 오딘 사스(Odin SaaS, software-as-a-service)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생산하며 '긱 이코노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토르 블록체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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