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 경기원구원의 직원이 사무실 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됐다.
13일 강대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사무실 장비로 채굴하는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 감사를 진행해 A씨의 채굴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사무실 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등을 채굴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A씨가 채굴하면서 발생한 전기 사용료를 환수 조치하고 감봉처분을 내렸다.
또한 수원중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암호화폐를 채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전기 요금은 5만208원이었으며, 16만56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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