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13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해럴드경제가 보도했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들이 압류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버틴다면 거래소로부터 직접 이전받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직접 코인을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만 전국 세무서 명의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108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다.
그러나 압류만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는 134억원에 달한다.
진선미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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