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컴그룹차남 김모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에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2차 공판에서 보석을 검토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와 인정 금액, 도망 염려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보석할만한 이유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지만 보석 보증금 5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2021년 4월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지난해 8월 9일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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