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인데스크와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크라켄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서를 체출했다.
지난해 11월 SEC는 브로커, 청산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고 고객과 기업 자금을 통합했다고 주장하며 크라켄을 고소했다.
이에 크라켄은 "SEC는 사기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며 "SEC의 유일한 주장은 크라켄이 교환법을 위반해 10년 동안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딜러 및 청산 기관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크라켄은 SEC 고소장이 암호화폐 중 어떤 것도 증권이나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크라켄은 이것이 SEC가 증권 식별위한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켄 대변인은 "SEC의 주장이 광범위한 일반 자산과 상품을 '증권화'하는 확장된 새로운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라며 "가치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모든 상업적 유물은 증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SEC의 확대된 범위가 유지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권한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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