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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립스, 유가랩스에 반소 제기했다가… 배상액 5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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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립스, 유가랩스에 반소 제기했다가… 배상액 5배 이상 늘어났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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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랩스의 BAYC(왼쪽) NFT와 라이더립스와 카헨의 RR/BAYC(오른쪽) NFT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아티스트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이 유가랩스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160만 달러에서 5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이 립스와 카헨이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 제작자 유가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소 기각으로 인해 두 사람은 BAYC 제작사 유가랩스에 약 9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라이더립스 BAYC(RR/BAYC) 컬렉션이 유가랩스의 저작권과 상표를 침해했다고 약식 판결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BAYC 브랜드를 동의 없이 활용해 '라이더립스 BAYC(RR/BAYC)'라는 파생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립스와 카헨에게 법적 비용 부담을 포함한 총 157만 달러의 환수 및 손해 배상금을 유가랩스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은 이렇게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2일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립스와 카헨이 제기한 유가랩스에 대한 반소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립스와 카헨은 변호사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 및 환수금을 포함해 약 9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RR/BAYC NFT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피고가 RR/BAYC NFT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NFT를 파괴(소각)하거나 유가에게 소각하도록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RR/BAYC NFT와 관련된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과 스마트 계약도 유가랩스에 넘기거나 제거해야 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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