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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씨 前관리자 "NFT 정보는 '재산' 아니다"… 유죄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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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씨 前관리자 "NFT 정보는 '재산' 아니다"… 유죄 판결 항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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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전 제품 관리자 나다니엘 차스테인(Nathaniel Chastain)이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송금 사기 및 자금세탁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차스테인의 법률팀은 "미국 정부가 오픈씨의 NFT와 관련된 정보가 재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스테인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차스테인이 오픈씨 웹사이트의 NFT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정보는 플랫폼에 상업적 가치가 없었으며 보호받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항소장에서는 "모든 기밀 정보가 재산은 아니다. 기밀 정보는 소유자에게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NFT를 소개할지에 대한 차스테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수행되는 NFT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픈씨는 차스테인의 거래로부터 수익을 얻었다. 왜냐하면 차스테인이 오픈씨 플랫폼을 사용하여 NFT를 사고팔 때 그로부터 수수료를 지불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뉴욕 남부 지방 법원 재판에서 검찰은 차스테인이 오픈씨 웹사이트에 어떤 NFT를 표시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차스테인은 지난해 5월 송금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개월과 벌금 5만 달러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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