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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후 핵심이슈 : 디지털 자산생태계 줌세미나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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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후 핵심이슈 : 디지털 자산생태계 줌세미나 정책포럼 개최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4.01.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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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한국디지털혁신 연대/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은 산·관·학 핵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월 18일 오후 8시 온라인 줌(zoom)으로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후 핵심이슈:디지털 생태계 줌(zoom)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1부 한세대 유순덕 교수 사회로 블록체인 포럼 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개회식을 한 데이어, 제2부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김기흥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전통금융이 이끄는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과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핵심이슈 등 디지털자산 발전“에 대하여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이 발표하고,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박상욱 (크립로드 이사), 최두립 (Finnq 팀장), 배운철 (트랜드와칭 편집장)이 열띤 토론을 하였다.

개회사에 나선 김기흥 블록체인 포럼 회장은 2013년부터 10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거부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1월 10일 마침내 이를 승인함하였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며, 첫날 거래량이 45억 달러(약 6조400억 원)를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거래는 무산되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토론 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김기흥 블록체인 포럼 회장은 10년 만에 가상자산 업계가 거둔 이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용하면 소매 및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향상된 접근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탈중앙화, 분권화를 내걸고 탄생했던 비트코인의 정체성과 상충되지만, 전통적인 금융과의 협력을 통한 진일보된 결정이라는 의견과 일종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함께 공전된다. 앞으로 정책 당국이 국내외 사례를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디.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 전통금융이 이끄는 가상자산 생태계와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후 핵심이슈:디지털 자산발전” 발표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등 금융기관들의 제도적 채택 기대에 기인하며. 과거 상승장과 달리 새로운 기술이나 내러티브는 부재하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근본적 가치 증명 문제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내러티브’를 실질적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 1)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 2)금융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은 1)낮은 수수료, 2)현금정산(Cash Only) 방식 채택이 특징.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단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실수요는 시장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투자 제약이 존재하는 제도권의 대규모 자본의 유입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로 여전히 유효. 향후 시장에서는 5월 결정이 예정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금지하였으나 다른 국가 현황 과 거래 정책의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로 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가능성에 대하여 연내 ‘투자’ 관련 정책 변경가능성이 주목된다.

토론자로 나선 배운철 소장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트렌드와칭 편집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단기간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상반기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ETF의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 증명, 보관 주소 등이 공유될 경우 비트코인 ETF의 신뢰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핵심 이슈로서 

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2024년 5월 23일에 예정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다만 이더리움은 지분증명방식(PoS)를 채택하고 있어 비트코인과는 다른 쟁점이 존재한다. 펀드가 이더림움 현물을 보유할 경우 중앙집중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 이더리움 자체의 증권성 이슈가 남아 있고 스테이킹이 불가능하다면 ETF를 통한 자금 유입 동기가 축소될 수 있다. (참고: 신영증권 보고서)

나. 앞으로 생존할 비트코인 ETF는?
기초자산의 차이가 없고 수수료도 큰 차이가 없을 경우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모두 살아남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2024년말까지 과연 어떤 비트코인 ETF가 살아남을지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이다.

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ETF 거래 가능성은?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 밝힌 금융당국의 입장을 볼 때 빠르게 비트코인 ETF 거래가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4월 총선이 끝나야 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 개정이나 관련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정책적인 결정들이 따라야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SEC에서 승인하고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금융상품을 한국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박상욱 크립로드 이사는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후 핵심이슈로서 현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환전 수수료 및 세금 등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 관전 포인트는 비트코인 이후 다른 가상 자산도 ETF에 포함될 수 있는가? 악명높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개발과 관심이 필요하다. 증권형코인(이더리움, 알트코인)과 비증권형코인(비트코인)의 기준 제시 필요(법적 판단 필요)하다.  정부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 판단 필요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은 특정 ​​상황과 규제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장의 안정화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인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자는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법인 개좌 개설 허용이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영업이 어려워 비트코인 ETF 승인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은행계좌를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가상자산을 처음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인데 반해, 비트코인 ETF 가 나오게 된다면, 주식을 투자하듯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와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경험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행위가 유의미하게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캐나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출시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상품은 허용하고 미국의 상품은 불허해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게 아쉽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위험상품이므로 증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질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충분한 여과장치가 있음에도 성급하게 미국 상품을 차단한 게 아쉽다.

국내현황은  1월 14일 한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에서  결론적으로 미국에 이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는 판매하지 말란 입장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금융위가) 하시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하나의 투자자산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이게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안 될 수 있을지에 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책당국에서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비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비트코인 ETF는 현재 증권사 중개를 통한 투자는 불가능하여,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법적 체제가 정비필요하다.  아무쪼록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와  대응방안에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비트코인 ETF 이슈 쟁점 세미나 발표 내용은 블록체인 포럼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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