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법원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에 당분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각)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자오창펑에 내년 2월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미국에 머물도록 요구한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고려했다.
앞서 치안판사는 내년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1억7,500만 달러(약 2,286억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자오창펑을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자오의 변호인단은 그가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자오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오가 18개월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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