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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1월까지 암호화폐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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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1월까지 암호화폐 법안 제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10.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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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대만 국회의원들이 2023년 11월 말까지 역외거래소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 관계자인 장융창(Yung-Chang Chiang)은 인터뷰에서 "첫 번째 초안이 11월 말 또는 그 이전에 의회에서 낭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대만 국회의원들이 역외 시장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규제 차익거래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은 기존 금융 상품과 다르며 특별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현지 시각) 그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포함된 대만 의회에서 제안 초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9월 26일(현지 시각) 발표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

지침에는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을 고객 자산과 분리하는 방법, 디지털 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메커니즘 등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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