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신분증 진위 검증 서비스인 ‘클로바(CLOVA)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CLOVA eKYC는 금융 기관에서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행위인 고객 확인 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CLOVA eKYC는 금융 기관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포블은 eKYC 도입을 통해 온라인에서 고객들에게 더 쉽고, 정확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주요 우려 중 하나는 지갑 소유자의 익명성을 통해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KYC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KYC를 통해 가상자산의 유입 및 유출 경로가 투명하게 관리되며,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신뢰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우리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CLOVA eKYC 시스템 도입을 통해 포블의 투명한 운영과 자금세탁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적인 거래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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