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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가상자산 회계·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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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가상자산 회계·공시 의무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7.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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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감독지침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되었다. 지침과 기준서 상 가상자산 적용 범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준용하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토큰 증권도 포함된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발행자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가상자산 보유자
그간 IFRS 해석위원회(’19.6월)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만을 제시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 분류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그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토록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절차 수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석공시 의무화'로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발행자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간 회계기준 미비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토록 한다.

금융위는 추가로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본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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