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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빗코, 실명계좌 확보… '6대' 가상자산거래소 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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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빗코, 실명계좌 확보… '6대' 가상자산거래소 체제되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6.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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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고했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6대 거래소'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빗코는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 수리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본인증 취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신고 수리 후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마켓)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6개월 내 ISMS 본인증을 취득해야 되는데다, 그간 미미했던 시장 점유율도 끌어올려야하는 상황이다.

◇한빗코, 실명계좌 갖춰 FIU에 변경신고

한빗코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한빗코는 그간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마켓)만 운영하면서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2년 간의 협상을 거쳐 결실을 맺은 한빗코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즉시 금융당국에 변경신고서를 냈다. 변경신고를 서두른 까닭은 ISMS 예비인증 때문이었다. ISMS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또 다른 요건이다.

ISMS 예비인증은 심사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 ISMS 인증을 취득하기 힘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체 심사 항목 290개 중 196개만 우선 심사받아 취득하는 예비용 인증이다. 예비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FIU에 신고해야 예비인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빗코는 지난 3월 22일 ISMS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따라서 취득 후 3개월이 되는 이달 21일까지 실명계좌를 갖춰 변경신고를 마쳐야 예비인증으로 ISMS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광주은행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서 발급에 속도를 냈다는 후문이다.

◇신고 수리받아도…ISMS 본인증·점유율 확보 전략 '필수'

FIU는 심사를 거쳐 한빗코의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년 간의 협상을 거쳐 실명계좌를 확보했지만, 최근 더 까다로워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는 한빗코의 첫 번째 과제가 됐다.

수리 여부 결정에는 자금세탁방지(AML) 등 특금법상 기본 요건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대주주 관련 리스크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FIU는 거래소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고팍스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이낸스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빗코의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인 티사이언티픽이다. 티사이언티픽은 거래소 빗썸의 지분도 7% 가량 확보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신고를 수리받으면 수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ISMS 본인증도 취득해야 한다. 본인증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존 예비인증의 효력이 유지된다.

본인증은 신고 수리에 따른 서비스, 즉 원화마켓 서비스를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해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를 수리받으면 원화마켓을 두 달 이상 운영한 뒤, 곧바로 본인증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무리없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원화마켓을 연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지난해 초 원화마켓 거래소 대열에 합류했던 고팍스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선 아직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등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다른 경쟁력을 확보해 그간 미미했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한빗코의 과제다.

한빗코 관계자는 "그간 AML 시스템이나 ISMS 인증 갱신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신고 수리를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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