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재판부가 2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에 따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판결 유예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일 오전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거래 지원 종료를 유예하고 유의종목 지정상태를 유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한 행위인지 등의 보충자료를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오는 7일 저녁 전까지 가처분 심리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지난달 오는 8일 위믹스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이 유예되면서 위믹스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당일 오후 2시 업비트 기준 위믹스는 전일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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