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상장폐지가 결정된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는 29일 국내 암호화폐 원화마켓 거래소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따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9일 가처분 신청을 한 거래소는 '코인원'과 '코빗'이다.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28일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오는 12월 8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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