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최초 NFT 미술품 자산거래소 아액스(AEX)에서 조규창 작가의 NFT그림이 공모 시작 하루 만에 폭발적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됐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뜻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를 역임한 한국화, 김나라 작가는 "그동안 한국미술시장은 저평가 되어있었고 신진작가들은 가치를 평가받을 제도나 공간도 미비했다"며 "신진작가들이 가치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NFT미술품 자산거래소인 아액스(AEX)를 통해 한국미술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액스는 미술작품의 NFT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을 분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1만원으로도 미술 작품의 분할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수 거래를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술품 양도세가 확 줄어든 것도 NFT 미술시장 활성화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세금폭탄 시대에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아액스 거래소에 따르면 생존작가 작품 거래엔 세금이 부여되지 않으며, 작고작가 작품 중 6000만원이 넘는 것에만 기타소득세(필요경비 80% 제외액의 22%)를 매긴다. 매입가가 높아 실제 이득이 필요경비 제외액보다 적으면 이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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