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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이오와 하원,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합법적 인정'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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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이오와 하원,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합법적 인정' 법안 승인
  • 장서연 기자
  • 승인 2021.03.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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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서연 기자] 법안을 통해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와 등록이 합법화될 예정이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29일(현지 시각) 아이오와 하원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와 등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SF541)은 이달 초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새로운 법안의 지원 하에 스마트 계약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한 법적 상태가 부여되며, 분산원장 기술은 안정적인 전자 기록 저장소로 간주된다. 

법안에는 스마트 계약과 관련하여 “이 법안을 통해 계약은 스마트 계약이거나 스마트 계약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알렸다.

또 거래가 소유권 이전 문제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한, 권리 혹은 소유권 등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에는 “국내, 혹은 해외 상업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며, 소유했거나 사용 권리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분산 원장 기술을 사람이, 해당 정보에 대해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보호하기 전과 같은 소유권, 혹은 사용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명확히 해당 정보에 대한 소유권, 혹은 사용 권한의 이전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거래와 관련있는 경우가 아닐 때”라고 한정했다. 

이 법안은 29일 하원에서 94 대 0의 표결로 승인되었다. 이달 초,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47-0의 표결로 비슷하게 승인되었다.

민주당 스티브 한센(Steve Hansen) 하원의원은 아이오와주 일간지 가제트의 보도를 통해 "법안의 시행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폭넓은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제프 시플리(Jeff Shiipley) 의원은 현재 이 법안의 규정보다 정의를 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트코인 역시 이 정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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