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에 대한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고 조선비즈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4부는 델리오 이용자들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델리오가 영업활동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 회생 절차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자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 보호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에 예치·투자를 주요영업으로 하는 델리오는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향후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렵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회생절차 진행과 계획 인가 여부도 불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함께 회생절차개시가 신청된 하루인베스트먼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 역시 기각으로 결론지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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