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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법률 전문가 "메타버스, 세금 부과하고 최첨단 정책 실험실로 취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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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법률 전문가 "메타버스, 세금 부과하고 최첨단 정책 실험실로 취급해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9.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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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김 교수의 '메타버스에 과세하기' 연구 논문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버드 법학자이자 예시바 대학교 법학 교수인 크리스틴 김(Christine Kim)은 최근 메타버스에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최첨단 정책을 실험하는 실험실'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메타버스에 과세하기'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생태계 내에서 부를 창출하고 축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급성장하는 자산 부문은 세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며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은 하이그-시몬스(Haig-Simons)와 글렌쇼 글래스(Glenshaw Glass)의 소득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조세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에서는 모든 디지털 활동을 기록하고 개인의 부를 추적하는 메타버스의 능력은 정부가 소득을 받는 즉시 추적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세법의 현주소를 뒤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세금이 실현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권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메타버스 사용자는 수익을 실현하거나 인출과 같은 과세 대상 행위를 할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

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미실현 이득과 소득을 포함한 이득이 메타버스에 남아 있더라도 이를 받는 즉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더 시급한 문제는 집행이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세법을 집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개별 플랫폼이 사용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김 교수가 볼 때 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세금 정보를 전송하고 사용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주지 과세 방식이다.

이 논문은 또한 메타버스에 세금을 부과하면 평소 웹3.0과 메타버스 기술에 관심이 없던 의원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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