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시장경보제 투자주의 요건을 변경했다.
16일 공지에 따르면 고팍스는 "시장경보제의 투자주의 관련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주의 종목 해제 요건'에서 변경 전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에서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 로 시간이 변경되었다.
또한 '투자주의 예외 대상'에서 변경전 △신규 거래지원의 경우, 거래지원일로부터 30일 간 모든 경보제는 제외였던 게 △신규 거래지원의 경우, 거래지원일로부터 7일 간 모든 경보제는 제외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시장경보제 투자주의 요건은16일 오후 4시부터 적용된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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