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운용사 발키리는 나스닥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를 재신청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발키리는 블랙록처럼 '감시공유계약'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택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재신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EC는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서류에 넣은 '감시공유계약'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피드백을 내놓은 바 있다. 감시공유계약이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거래 활동, 청산활동, 고객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블랙록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거래소와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으나, 구체적인 거래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SEC는 신청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블랙록은 이 같은 피드백을 반영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계약 파트너로 두겠다고 내용을 수정한 뒤,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넣어 재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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