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처음으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된다.
지난 29일 는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최종 의결만 남은 상태이며,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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