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법원이 인기 NFT 프로젝트인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의 발행사 유가랩스가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제레미 코헨(Jeremy Cahen)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가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립스와 코헨은 BAYC와 유사한 NFT인 RR/BAYC NFT 컬렉션을 발행해 마케팅에 사용했다.
두 사람은 유가랩스에 대해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으로 RR/BAYC를 만들었으며, BAYC NFT에는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대안 극우 성향 웹사이트 4chan의 밈 및 숨겨진 나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랩스는 2022년 6월 립스와 그의 동료들이 풍자를 구실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며 수백만 달러의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BAYC에 끼친 피해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유가랩스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BAYC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유가랩스 동의 없이 RR/BAYC NFT를 판매하기 위해 BAYC 마크를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유가랩스의 BAYC 상표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RR/BAYC 프로젝트가 로저스 테스트(Rogers Test)라는 것에서 피고인의 BAYC 상표 사용은 공정 사용 사례나 예술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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