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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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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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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는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24일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 지급결제 사업은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우선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수리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페이프로토콜은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은 "페이프로토콜 AG-다날-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기존의 결제 서비스 구조는 다날과 다날핀테크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로 결제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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