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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올린 정기 국회…“한국 ICO의 운명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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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올린 정기 국회…“한국 ICO의 운명이 달렸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9.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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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의·거래소 인가 등에 관련한 다수의 법안 논의할 예정
▲ ⓒ블록체인투데이

ICO 골든타임, 이번 정기국회로 업계의 관심도 집중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ICO를 옹호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최근 막을 올린 정기 국회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 수 있을지 블록체인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정기 국회에서는 ICO 허용 등 암호화폐관련 규정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여러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 법안(무소속 정태옥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대표적 안건이라고 전해졌다.

그 중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해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통화발행업'으로 명명하고, 이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의 제도권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특별법에는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알려졌다.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공개의 금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우리나라가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현재 블록체인업계 전문가들도 스타트업들이 국내의 ICO 전면 금지로 인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다며 시급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이번 정기 국회야말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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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름기자 a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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