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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재승인… 인도국 법무장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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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재승인… 인도국 법무장관이 결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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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인도국 최종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하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10일(현지 시각) 한국 송환을 무효화한지 5일 만에 재심리를 마치고, 권도형 씨에 대한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그러나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장관에게 넘어갔다. 대법원은 최종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상태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 씨가 출석하지 않은 민사재판에서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미국 증권당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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