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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인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 마련하라"… 대형 거래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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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인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 마련하라"… 대형 거래소 "준비 중"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4.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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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암호화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당국은 이달 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형 거래소들은 준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영세 업체인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아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지 못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운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해야…대형 거래소는 "준비 중"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대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매매 데이터를 기초로 불공정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및 금감원에 통보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에 거래소들이 구축해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는 다르다. 그동안 거래소들이 구축해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포함한 이용자보호법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지닥 등 거래소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현재는 코빗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컨설팅을 받은 곳은 주로 대형 거래소들이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은 전담 인력을 갖춰 이달 말 '데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두나무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새로운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보호법 시행 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난항…"영업 종료 더 나올듯"


이처럼 주요 거래소들은 준비에 한창이지만, 문제는 규모가 작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원화를 취급하지 못한 채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남아있는 거래소들 중에서도 거래량이 '제로(0)'인 곳들이 대다수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 규모 비용이 드는 만큼, 코인마켓 거래소 중 상당수는 시스템 구축이 힘든 상황이다.

앞서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영세 거래소들끼리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당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도 이를 수용해 추진했으나, 이 같은 시도도 결국 무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도 상당 비용이 드는 만큼,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들이 좀 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일부 거래소 중엔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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