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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연장' 총선 공약 내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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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연장' 총선 공약 내건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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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방침이다.

19일 헤럴드경제는 국민의힘이 2025년 1월로 한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에 맞게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구축한 뒤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고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되어 올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안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당국의 의도와 달리 국내 거래소 일부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 업체에 스테이킹 서비스의 일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제3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왔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직접 노드를 운영하는 등 스테이킹의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뿐이다.

빗썸은 거래소 내부에서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전 종목에 대해 블록 검증 등의 행위를 위탁 업체에 맡긴다. 코인원과 코빗은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위탁 업체에 맡기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과세 기반이 확립이 안 됐다. 증권거래소처럼 거래를 총괄하려는 곳도 없고 가상자산 회사에 소득증명을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을 겨냥한 총선 공약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최소한 2년 유예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 것에 비해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이 '차별 과세'라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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